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2년 확정
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2년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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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녹취록 군인권센터에 전달...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6.29. ⓒ뉴시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6.29.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전익수 녹취록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증거위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의 A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 전 실장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상황을 이용해 전 전 실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2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녹취록은 전익수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관여나 2차 가해 등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허위 녹취록 등 제보 행위로 인해 시민단체로서 군인권센터의 군대 내 인권 보호 업무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 중대하게 방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수사기관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이 중사 유족이 A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와 관련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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