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7조는 합헌”
헌재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7조는 합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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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7조1항·5항 '합헌'…2조1항·7조3항은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심판 대상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처벌 규정을 담은 제7조1·3·5항이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이날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7조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1·3·5항에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국가보안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여덟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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