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 요청시 촬영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 요청시 촬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9.25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취로 의식없는 환자 수술시 촬영...영상 보관은 30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상정보 보안솔루션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사진 = KT 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상정보 보안솔루션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사진 = KT 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늘(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된다. 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영상 역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소 마취 수술은 촬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환자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내부가 촬영되는 것으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를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단체는 영상 유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