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동시 압수수색
檢,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동시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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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서 채용 관련 자료 확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요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요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경력 채용(총 162회)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정황을 앞서 확인한 권익위의 고발과 수사 의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했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의 수사도 의뢰했었다.

앞서 11일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요 고발 사례에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심지어 담당 업무가 적히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하거나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례도 이번에 고발됐다.

다만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권익위가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사실상 ‘반쪽 조사’에 그친 탓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향후 채용 절차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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