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혐의’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혐의’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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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자기가 살자고 유동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1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 돈 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태는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잡이로 몰아가는 일로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 및 1억400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와 일련의 정치탄압의 결과들이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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