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8일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28일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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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대상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안건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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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0원 처리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된다. 다면 편의상 무정차 통과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0월 2~3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추가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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