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1일 본회의 표결 전망
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1일 본회의 표결 전망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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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서 전자결재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서 절차가 끝났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8일 접수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과 동시에 이뤄질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고, 국회에서 가결된다 해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지속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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