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현지서 전자결재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서 절차가 끝났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8일 접수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과 동시에 이뤄질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고, 국회에서 가결된다 해도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지속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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