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서 제외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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