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D-1 “수서행 KTX 운행해야”
철도노조 파업 D-1 “수서행 KTX 운행해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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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백한 불법 행위...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앞에서 '철도 쪼개기 확대·수서~부산 열차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 노조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앞에서 '철도 쪼개기 확대·수서~부산 열차 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이다.

앞서 지난 7일 철도노조는 "지난 2일 준법투쟁을 중단하면서까지 국토교통부에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2차 총파업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진정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수서행 KTX를 운행해 열차 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근 10년간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3년 12월(파업기간 23일), 2016년 9월(74일), 2019년 10월(4일), 2019년 11월(5일) 등 네 차례 있었다. 전 정부에서 있던 두 차례 철도노조 총파업은 SRT 통합,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충원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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