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계획 범죄”
檢,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계획 범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9.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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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재판서 '계획성' 여부 쟁점될 듯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달 25일 최윤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된 후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이에 가중하는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장소도 미리 수회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면서 “낮 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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