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다”...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국민연금, 더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다”...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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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공개...25년째 9%인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뉴시스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18%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5차 재정 계산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작성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93년까지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2093 설정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하는 20세 국민이 90살 때까지 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정계산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2033년부터 65살에 받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등을 통해 기금 소진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 올리고, 현행 63살(1969년생부터 65살)인 수급 개시 연령은 66살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다.

재정계산위원회의 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을 2093년까지 늦추려면 보험료율은 15% 인상하고 지급개시나이는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을 1%p(포인트) 올려야 한다. 보험료율 18% 인상할 경우 지급개시나이를 68세로 올리거나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올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 18개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추려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현행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도 50%로 올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안은 검토 도중 막판에 보고서에서 빠져 ‘반쪽짜리 개혁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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