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골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당정, ‘시골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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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당정 협의..."시외고속버스 차량 사용 연한 1년 연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중소도시에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늘면서 커진 교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 축소되고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 폐지된 영향이 크다"며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수익이 악화되며 노선을 줄이고 또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버스가 서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터미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 소재지 영업익 과세표준 등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 차관은 휴·폐업 사전신고제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휴·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미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지자체장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클텐데 단기적으론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보장을 통한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경유·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는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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