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성폭행 살인’ 최윤종...“살해의도 없었다” 우발적 범행 주장
‘너클 성폭행 살인’ 최윤종...“살해의도 없었다” 우발적 범행 주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8.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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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피해자에 죄송”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윤종은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인근 산속에서 A씨를 마구 때린 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체포됐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19일 숨졌다.

최윤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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