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4급 전환...병원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전환...병원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8.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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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은 오는 8월 3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6월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의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며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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