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2학기부터 ‘교실 밖’ 분리 가능...휴대폰 압수도 허용
수업방해 학생, 2학기부터 ‘교실 밖’ 분리 가능...휴대폰 압수도 허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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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의혹이 일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고시를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교사가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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