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결혼자금 증여세, 3억까지 면제”
“부부 합산 결혼자금 증여세, 3억까지 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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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내년부터 결혼자금 稅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공제 범위를 1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와 증여 재산 범위에 대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주택과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가 비단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어서다. 오히려 진짜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가 결국 '금수저' 가문의 '부의 대물림'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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