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 20대 女승객, 신원 특정
“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 20대 女승객, 신원 특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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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꺼 달라" 요구도...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방침
(사진=여수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본)
(사진=여수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본)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60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는 등 성추행한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날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 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여성 승객 A씨(20대)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택시 기사 B(64)씨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앉은 뒤 택시가 목적지로 가는 동안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기사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끌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B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5분 여 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택시에서 내렸고, 기사는 이 영상 등을 토대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택시 운전 40년에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면서 “제가 야간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여자 손님만 타면 계속 불안했고, 최근에는 회사도 그만뒀다. 그 일로 항상 불안하고, 혹시 (일이) 잘못될까 봐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건 발생 후 2개월여만에 경찰은 이날 A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지점의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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