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고발...“총장 시절 특활비로 사전 선거 운동”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총장 시절 특활비로 사전 선거 운동”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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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이 장모와 부인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과거) 거짓말했던 것을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행위를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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