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함께 표시...“‘집값 띄우기’ 방지”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함께 표시...“‘집값 띄우기’ 방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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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에정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아파트가 신고된 실거래가대로 실제 거래됐는지를 공개토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고자 마련된 조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올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등기일을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등기일자까지 공개되면 잔금까지 치러 실제 거래가 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우선 아파트에 한해 등기일을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운영 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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