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초등 6학년생 ‘전학’ 처분...학부모, 뒤늦게 ‘사과’ 태세전환
교사 폭행 초등 6학년생 ‘전학’ 처분...학부모, 뒤늦게 ‘사과’ 태세전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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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위 처분…엄벌 촉구 탄원서 2000장 접수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행사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복수 언론보도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19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B교사 측은 이번 주에 A군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앞서 피해 교사 B씨는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A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현재 B교사는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학생의 부모는 언론사를 통해 “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자식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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