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가 가능”
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가 가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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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검사 혹은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연기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병역(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와 병무청 누리집(민원 포털)과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가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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