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 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 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7.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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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떼법 시위 근절되는 계기 되기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달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축제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대응이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뒤늦게 정부도 도로 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청도 대구시 사태와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전날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를 방해해 퀴어문화축제가 유·무형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두 단체는""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며 "이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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