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닫힐 때마다 6차례나 발 집어넣은 취객...운전실 침입도
지하철 문 닫힐 때마다 6차례나 발 집어넣은 취객...운전실 침입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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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관용 원칙…법적 대응”
전동차에 낀 카트(왼쪽)와 운전실 진입을 시도하는 승객.(사진=서울시 제공)
전동차에 낀 카트(왼쪽)와 운전실 진입을 시도하는 승객.(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출입문 사이에 수차례 발을 집어넣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통해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몸으로 그를 막아섰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운전실에서 A씨를 내보낼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까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공사는 해당 승객을 교통방해죄로 고소했는데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있었다.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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