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수령하게 됐다. 또한 재시험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했다.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7월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는 4월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했다.
공단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공단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전격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