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쪽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징계절차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선례를 들어 부연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 쪽은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내부 징계기준상 서울대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