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근 하루 만에 ‘연차’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근 하루 만에 ‘연차’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0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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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석방, 8일 출근, 9일 연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내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이날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사용,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박 구청장 측은 보석 심리에서 참사 후 충격과 스트레스, 수감 후 공황장애와 불안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그는 석방된 바로 다음날인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날 박 구청장은 출근 저지에 나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피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과 구청 직원이 몸싸움을 했으며 취재진, 유튜버, 구청 직원 등이 뒤섞여 큰 혼란을 빚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8일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광화문을 지나 국회까지 이어지는 159km 구간을 하루에 8.8km씩 걷는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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