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7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정확한 보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22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 측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며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즉시 서울서부지검 지휘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검은 1월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최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