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취소 소송...“방송언론 자유 침해하는 위법 처분”
한상혁, 면직 취소 소송...“방송언론 자유 침해하는 위법 처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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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기재된 사실관계, 오류 많아…범죄 구성요건 무관하게 명예훼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인정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충분히 다툼 소지가 있는 형사 소추 사실을 갖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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