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엔데믹’...격리.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늘부터 코로나19 ‘엔데믹’...격리.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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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환자 후 3년 4개월 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 설치돼 지난 31일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진구는 검사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2시~1시 소독으로 미운영)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 설치돼 지난 31일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진구는 검사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2시~1시 소독으로 미운영)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브리핑에서 “내일(1일) 0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며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냈다”고 밝혔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고했다. 의심증상자나 밀접접촉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확진자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해 한계가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7~8월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된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의무를 이행한 확진자들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서 5일 격리에 성실히 임한 확진자들이 받을 수 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이날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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