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애인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면직’
과거 ‘장애인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면직’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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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실 아냐" 부인…본인이 면직 신청, 30일 자로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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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과거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면직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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