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부터 네 차례 회의를 통해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선(先)구제 후(後) 구상’ 방안이 법안에서 빠졌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여당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액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선순위근저당이 있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등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넘어서는 대출금은 2억 4000만원 한도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국토위는 6개월마다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