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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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어렵고 진행 속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사망 전 날 장해등급이 상향됐더라도 곧바로 그 등급에 준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석면폐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다가 석면폐증을 얻었다. 그는 2014년 10월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으나 이후 병세가 악화돼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위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숨졌다.

이에 유족은 장해등급 1등급에 준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진페증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려운 고정 상태에서 이른 경우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된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완치·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이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도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폐증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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