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간호법 거부권 건의여부, 의료현장 상황 체크 후 결정”
조규홍 복지 “간호법 거부권 건의여부, 의료현장 상황 체크 후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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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파업 걱정…의료공백없게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러스크재활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러스크재활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찬반단체의 의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를 한 후 결정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단체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어제(3일) 일부 동네 의원 중심으로 부분 휴진이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했을텐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면서도 "문제는 17일이다.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결정되면 저희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어차피 의료법이 75년이 돼 현재 의료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각 의료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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