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학대살해죄 적용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학대살해죄 적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0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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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친모...경찰,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 변경
30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30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한 경찰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후 방치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 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원이 B군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오후 8시 8분께 사망 판정이 났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에 골절이 발견되고,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일상 대화가 가능하지만 중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떨어뜨렸다"며 "사망 당일에도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호흡이 가빠지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A씨가 B군을 일주일 전이 아닌 사망 당일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피해자를 씻기다가 떨어뜨린 점, 사망 당일 오후 4시께 누적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점, 그 충격으로 호흡이 가빠진 피해자가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죄명 변경 전 A씨의 남편에 대한 학대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의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오는 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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