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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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3배↑...직접 유통·판매해도 구속기소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뉴시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 청소년 예방 교육, 치료·재활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정신 발달과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마약을 단순 투약했으나 끊으려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는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만간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은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이 되며, 청소년 삶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투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청소년이 투약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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