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월세 못내 쫒겨난 50대男...집주인 가족 車로 들이받아
장기간 월세 못내 쫒겨난 50대男...집주인 가족 車로 들이받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4.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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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50대 남성이 건물주 일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로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경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남)는 10개월분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강제 퇴거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건물주 부부 B, C씨와 이들의 아들,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으나, B씨 아들 부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A씨는 약 10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다 건물주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이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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