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일당 7명 기소...檢 “반년 전부터 철저 계획”
‘강남 납치 살해’ 일당 7명 기소...檢 “반년 전부터 철저 계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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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손실로 갈등…"6개월 이상 계획한 범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6개월 전부터 계획된 범죄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 씨만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일당 6명은 구속 기소됐다.

범행 배경에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감정이 악화됐다.

당초 이경우는 가상화폐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했다가, 유 씨 부부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자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네면서다. 그해 12월부터는 피해자 최 씨를 미행하기 시작하면서 마취제, 주사기, 케이블타이, 멍키스패너, 청테이프, 장갑 등 범행도구를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간호조무사인 이경우의 아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해 살해하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했다. 피해자의 핸드폰 등 소지품은 부산 앞바다에 버려 은닉했다.

검찰은 이달 9일과 13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압수물 전면 재분석을 실시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관련자 22명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분쟁'이라는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유상원·이경우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침해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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