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직무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직권남용죄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공무원 A, B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C로 하여금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데, 대법원은 A·B의 당시 직위가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됐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