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서울 활보 생방송 싱가포르女, 경찰 출동에 “질투해서 신고”
속옷 차림 서울 활보 생방송 싱가포르女, 경찰 출동에 “질투해서 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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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자신의 방귀와 목욕물 등도 판매해 논란
(캡처=키아라키티 트위터)
(캡처=키아라키티 트위터)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한 싱가포르 여성이 가슴이 드러난 노출 의상을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13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아리키티'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키아라키티는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브라톱 위에 모피 코트, 짧은 치마를 입고 약 9시간동안 야외 방송을 이어갔다. 이때 남녀 경찰관 두 명이 A씨를 붙잡아 세웠다.

여성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다. 이에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키아라키티는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절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옷 지퍼를 잠가라"라고 말하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이 떠나자 키아라키티는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얼마 후 방송을 다시 켠 그는 "내 가슴에 질투한 나쁜 X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며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키아라키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에 제지당한 장면을 직접 올리면서 "누군가 내가 가슴을 내놨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한국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법에 따라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나라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그 나라에 방문하기 전 (법과 문화를) 조사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이미 가놓고 그 나라의 법률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건 무지한 것", "나라 망신" 등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키아라키티는 1월에도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가 한 차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방귀와 목욕물 등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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