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배후로 지목해 체포한 재력가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유씨의 아내 황모씨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 구속한 후 이미 구속 된 이경우 등 공범들 간 범행 동기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0일 이번 살인 사건 수사를 일부 종결하고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유 씨는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