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처분”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法 ‘기각’
“가혹한 처분”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法 ‘기각’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4.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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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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