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연 금리 15.9%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연 금리 15.9%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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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받아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2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된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인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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