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보훈처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3.1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이달 공포·시행…1400여명 안장 길 열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순직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또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은 1982년 '국립묘지령' 개정에 따라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엔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훈처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광복 이후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와 무관하게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걸로 예상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