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부양해야” 찬성 응답 15년새 53%→21% ‘뚝’
“자녀가 부모 부양해야” 찬성 응답 15년새 53%→21% ‘뚝’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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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는 5명 중 ‘절반’ 동의... 22년에는 5명 중 1명 ‘찬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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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15년 전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엔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21.39%다.

반면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해 절반 가까이(49.14%)가 반대 의견을 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의 응답은 29.47%였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3년 후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보단 높았다. 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다.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작년 조사에선 ‘유치원·보육 서비스를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74.25%가 동의했다. 반대 의견은 10.19%에 그쳤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44.52%)가 찬성(32.64%)보다 많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1.35%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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