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 2심도 징역 30년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질 불량"
대전고등법원 전경.ⓒ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초등생 자매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자매는 학원비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A(60) 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쯤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어린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