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정대윤
  • 승인 2023.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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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파업 조장법” 반발···의결 불참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안심의를 게을리 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관련 네 차례 있었던 법안소위와 최근 안건조정위 등 모든 법안 논의 절차 때마다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는 반박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반대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찬성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원 16명 중 10명을 차지해 요건을 충족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이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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