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동성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씨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결혼 5년차인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33)는 2020년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이들 부부는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2월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