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與 반발 퇴장
  • 정대윤
  • 승인 2023.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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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원 반대’ 고성 오가기도...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뉴시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는 이날 회의에서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 통과 뒤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 법 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넓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조 제5호에 명시된 노동쟁의의 정의도 확대했다. 현행법에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대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고쳤다.

또 사쪽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 다룬 노조법 3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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