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1심 선고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1심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2.0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들 통해 세후 25여억원…알선수재·뇌물 혐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뉴시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8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뇌물공여 혐의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이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50여억원과 뇌물 25여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은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작년 8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도 아들이 받은 세후 25여억원은 퇴직금이라고 항변했다.

당초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2주 뒤인 이날로 기일을 한차례 변경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