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송서 소비자 1심 패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송서 소비자 1심 패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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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애플 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애플의 신작 아이폰14 시리즈 공식 출시일인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애플의 신작 아이폰14 시리즈 공식 출시일인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2018년 3월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은폐, 고객 이탈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성능 저하로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게 해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2020년 당시 우리 돈 5500억원 가량을 배상했고, 칠레에서도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7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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